업무 소홀로 인해 자치단체에 피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무더기로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채권압류된 공사대금을
법원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두 지급한 신안군청 공무원 5명에 대해
3천 백여만 원을,폐업어선 장비 등을
양도했다가 비용을 받지 못한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도 2천 135만 원을 변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지나치게 낮춰 평가하록 한
해남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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