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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에 시민 참여가 확대됩니다.
또 수상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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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입법예고한 시민의 상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시민의 상 조례에는 심사위원을
시의원 8명,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시의원과 전문가를
각각 3명과 4명씩 줄이고,10명 이내의 공개모집 선정위원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늘려
시의회와 몇몇 지역의 명망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심사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시민의 상 수상자 가운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수상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공적 또는 사생활이 지탄을 받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시민의 상 조례 개정은
지난 2006년 시민의 상을 받은
지역의 한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시민의 상은 지난 67년 이후
두 번 이상 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82명의
분야별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수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을 끊고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상의 권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mbc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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