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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농사 다툼(R)

박영훈 기자 입력 2009-06-29 22:06:02 수정 2009-06-29 22:06:02 조회수 1

◀ANC▶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에 누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지를 놓고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민도 다 같은 농민이 아니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지난 90년대부터 바다를 막아 조성된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인근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준 게 가경작권입니다.

C/G1]농토를 만들어 임대 또는 분양하는
일시 경작과는 달리 가경작은
농토로 조성하기 전의 간척지의 사용권을
임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C/G2]맨 땅에 농사를 짓기위해 공사장비가
필요했던 현지 주민들이 장비업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대개 계약 조건은 가경작지를
5대 5, 또는 6대 4비율로 나눈다는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데
바로 이 장비업자들이
가경작 권리를 돈을 받고 농사를 짓겠다는
외지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SYN▶ 김 모씨
[10여년 전에 경작권을 1억 주고 사서
논이 아닌 것을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정부 소유의 땅,그것도 임시만 사용 가능한
가경작 권리를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해가 가면서 가경작권 거래액은 뛰었습니다.

당국의 묵인 아래 탈이 없을 것 같았지만
최근 현지 주민들이 장비업자 몫으로
넘겨줬던 가경작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장비업자나 외지인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도록 해달라는 게 현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INT▶정거섭 *해남군 산이면*
"그동안 연간 몇억씩 수입 벌었으면 충분하게
업자들 보상받은 거죠"

그러나 가경작권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던
외지인 등 기존 농가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매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관행처럼
이뤄져왔고,당초에 현지 주민들이 그 권리를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냐는 것입니다.

◀INT▶기존 농가

한국농어촌공사는 남일 얘기하 듯 하고,
농사짓겠다는 이들에게 1년 단위로 계약까지
해줬던 해남군도 그런 일이 있었냐며
이제서야 놀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서로 농사 짓겠다며 물리적 충돌을 계속하고
있고, 4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넘어
이제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등 싸움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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