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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사무소, 허가증 도용 어민 적발

입력 2009-06-30 19:05:52 수정 2009-06-30 19:05:52 조회수 2

어업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도용해 불법어업을 한 어민 4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해어업지도선사무소는
지난 2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9점7톤 짜리
무허가 어선에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꽃새우를 잡은 정 모 씨 등 어민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민들은
어업 허가증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재교부 받거나 다른 선박서류를 컬러복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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