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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이 오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조합장이 뇌물을 받으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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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안상원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1] "김 조합장이 뇌물을 받으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고,
뇌물인 것을 알면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이 받았던 양주와 천3백만 원을
돌려준 것도 반성이 아닌 뇌물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조합장이 재임기간동안 이룬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CG2]"정상참작은 하겠지만 업적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이 되는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와함께 김 조합장에게 천3백만 원을
건넨 수협 전 직원 선 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채용브로커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조합장직이 공석이 된 목포수협은
선임 이사 직무대행체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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