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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입증하는 등급 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때문에 등급 판정을 둘러싼 오해와 불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당뇨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다 심장까지
좋지 않은 올해 81살의 박태님 할머니.
홀로 생활하기가 힘에 부치지만
이달부터는 일주일에 4번이상 찾아오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INT▶박00 *장기요양보험 탈락*
"나는 혼자 아무것도 못한디 어떡하요.너무
힘들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2,3등급으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C/G]52개 방문조사 항목이 대부분 홀로 생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가리는 행동과 관련한
것이어서 심리적 상태 등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기준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INT▶김경남*국민건강보험공단*
"세부 항목들로 나눠서 엄격하게 적용"
이렇다보니 신규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등급외 판정을 받거나 1년 동안 혜택을
누리다가 재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호전됐다고
평가돼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한 달 최고 150만 원의
비용 부담을 가족들이 떠안아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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