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에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계약이행 보증기간과 하자보수 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용역을 맡기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등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공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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