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요양보호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목포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원장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목포시에 요양원을
열면서 직원 채용 명목으로 구직자
11명으로부터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 받아
모두 6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장기요양 급여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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