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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교육공무원 징계 감경 제한 추진

입력 2009-07-30 22:05:11 수정 2009-07-30 22:05:11 조회수 0

교육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때 성실근무나 학교발전 공헌 등
불명확한 이유로 징계를 낮추지 못하게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1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분야 공무원 가운데 징계 양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처벌사례가 전체의 34.4%,
징계공무원이 재심을 통해 징계를 낮춘 경우도 39%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기존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던
징계위원회 위원에도 교육전문가와 법률가 등
외부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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