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백미터 이내에는
청소년 유해 시설등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에서 한 초등학교 인근 60여미터
거리에 들어설 모텔과 관련해 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결과 해제 결정이
나는 등 올 상반기 전남지역에서만 백31건의
심의가 열려 70%인 91건이 해제됐습다.
이는 규제 해제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학교측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심의 위원 구성도 교육당국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구성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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