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상현 조합장에
대한 2심 심리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김 조합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천3백만 원과 양주를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3백만 원과 양주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최근 병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김 조합장은 "왼쪽 귀가 좋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신청 사유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일 다시 심리를 열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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