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 예금의 펀드 투자를 놓고
고객과 은행이 싸우고 있습니다.
고객은 은행이 자신의 예금을 동의도 없이
펀드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41살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은행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8천만원을 광주은행 MMF 통장에 넣었습니다.
원금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안심했던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예금이 펀드에 투자됐고 원금에 비해 7천 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펀드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00/은행 고객(음성변조)
"펀드에 대해 설명한 게 한 건도 없었고 (계약서는) 제 필체도 아니고 도장은 제 것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장이 맞는 것도 있지만 사인이고 뭐고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에요."
은행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씨를 비롯한 고객의 예금을 펀드상품에 투자한 것은 펀드 투자에 대한 동의를 본인으로부터 구두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펀드 계약서를 대신 쓴 것은 잘못이지만 VIP 고객의 사정상 흔히 있는 일이라며 김씨가 펀드 이익이 날 때는 아무말 않다가 손실이 나자 문제를 삼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광주은행 관계자/(음성변조)
"0 차장이 수익이 나고 있다고 가서 보고를 여러차례 했어요. 본인들 만나서. 그 분들도 그 때 (펀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2006년, 2007년에. 이미 알고 계시더라. 그 때 수익이 날 때니까 전혀 언급 안하셨던 것 같아요."
김씨는 자신의 권유로 MMF 통장에 예금한 지인들의 원금 손실규모를 모두 합치면 3억 4천만원 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고객측 모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펀드상품 투자 동의 여부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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