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숨지게
했던 중국 선원 11명에게 최고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불법조업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고 박경조 경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허신취안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7년, 벌금 5백만 원의 2심 선고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대부분 상고를 포기한 나머지 선원
열 명에게도 2년 6월에서 6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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