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정치 인맥을 내세워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대의 알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남도당
전 대변인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권당 고위 당직자와의
친분을 허위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06년 10월 15일,
한나라당내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며
취업 알선을 빌미로 천 5백만 원을 받는 등
15명으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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