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6·3 지방선거 일정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에 가려
정작 선거의 기본 틀인 선거구 획정 절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등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지방선거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통해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광주와 전남 가운데 한 곳으로만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CG] ◀ INT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지금은 굳이 후보 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보다는 통합 특별시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완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개월간 공석이던
행정부지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통상 행정부지사는 선거 국면에서
도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오는 20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 일정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선거를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구나 특별시 통합에 따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1인당 대표인구수 격차 문제도 남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 ◀ INT ▶ 김용민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역사회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원대 교수 *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주도해서 정개특위든 법률안이 통과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거란 말이죠. 제3의 기관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것을 중립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거 일정은 이미 시작된 만큼,
선거구 획정 논의도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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