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안군 일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농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각종 증명서를 무더기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를 단순 실수라며
모두 시정·주의 조치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면서
행정 권한 오남용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안군 청계면의 위치한 400여m² 규모의 밭입니다.
이 밭 주인은 3년 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청계면에 위치한 또 다른 800여m² 규모의 밭 역시 2년 전, 농지취득자격을 얻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 체험농장이 목적이라면 비농업인도 1천m² 미만까지 농지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st-up ▶
그러나 이들 모두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취득자격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최근 무안군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고한 면적이 아닌 발급 기준 면적을 넘어선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 INT ▶무안군 00면 관계자/음성변조
"조회 들어가서 이 분이 농지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적발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인감증명서 역시 부실하게 발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리 발급임에도 기재 사항이 누락된 위임장을 받거나, 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부당하게 발급한 사례만 83건에 달했습니다.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도 경작사실 확인 없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7건,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건수도 26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무안군이 청계면과 일로읍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행정 권한 오남용으로 조치된 사례는 무려 46건.
하지만 모두 시정이나 주의 조치에 그쳤고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 INT ▶성자현 팀장/무안군 감사팀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 조치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행정 권한 오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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