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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다 사지마비'..보호 제도는 유명무실

안준호 기자 입력 2026-02-04 09:30:46 수정 2026-02-04 19:19:34 조회수 36

◀ 앵 커 ▶

한 외국인 남성이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에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한국으로 건너와 
3년 넘도록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의 한 종합병원.

우즈베키스탄인 테무르 씨를 처음 본 느낌은
생명이 다한 마른 나무를 보는 듯 했습니다.

◀ SYNC ▶ 목포 00병원 작업치료사
“힘 빼요, 힘 빼야 돼요. 옳지…”

지난 2022년,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철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4년째 의식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아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건너와
3년 넘도록 병 간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언어도, 제도도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

치료비 부담은 커지고, 
고향에 남겨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 INT ▶ 테무르 씨의 아내
"집 팔고 엄마도 왔어요, (자녀들이)계속 
오라고요..우리랑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테무르씨와 같은 외국인 산재 노동자를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가 마련돼있습니다.

[반투명 CG]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일괄 지급해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테무르 씨 가족은 재작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이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과
함께 “1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의
신체감정 소견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CG] 재작년 12월 상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열린 
최종 장해통합심사에서 
"의학적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증상고정’ 상태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론에
테무르 씨 가족은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을 일단 반려했습니다.

◀ st-up ▶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소속 의사들이 참여한 장해통합심사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저희가 어떻게..이건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의학적인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라 저희가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어렵게 모시는 거라서..저희 쪽 심사위원분들 해달라고 해도 잘 안해주시거든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향후 치료비를 한번에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가족의 기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 INT ▶ 테무르 씨의 아내
"힘들어요 지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너무 지쳤어요. 아니 우린 외국사람인데요, 자기들 한국 사람들 생각하고..자기들 생각하고..우리나라에 가서 잘 치료 받게 도와주면 됩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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