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에
좌초시키는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인 60대 선장에게
징역 5년을,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각각 금고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박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경과 검찰 수사 결과, 선장은 선박 조종을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항해사와 조타수는 휴대전화 등 딴짓을 하다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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