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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일로농협 임직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2-05 17:23:38 수정 2026-02-05 17:27:32 조회수 80


지난 2022년 발생한 창고 화재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 2억여 원을 더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무안 일로농협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일로농협 조합장과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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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