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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일시지급 제도..통계로 드러난 현실

안준호 기자 입력 2026-02-06 09:51:39 수정 2026-02-08 18:38:11 조회수 32

◀ 앵 커 ▶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목포MBC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통계 자료를
입수해 외국인 산재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제도의 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외국인 산재 노동자가 치료 도중
귀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해봤습니다.

[CG] 제도 도입 이후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 건수는 모두 115건,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40건에 그쳤습니다.

신청자 3명 중 1명만 
제도의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CG] 광주지역본부 관할에서는
지난 17년 동안 19건이 신청돼
이중 5건만 지급됐고,

목포지사 관할에서는
같은 기간 5건이 신청돼
실제 지급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 st-up ▶
한 해 평균 약 290명에 이르는
외국인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는 광주전남에서
보험급여 일지지급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청이 무산되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CG] 가장 많은 반려 사유는 
‘증상 고정 후 장해급여 수급’이었습니다.

이미 장해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시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반투명 CG] 이밖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유, 
출국 전 사망, 코로나로 인한 귀국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산재 노동자들의 신청은 
무산됐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요건과 절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호전 불가'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닌데도,
제도는 이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SYNC ▶ 라승관/외국인 산재 전문 노무사(PIP)
"(특별진찰)신체감정 소견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공단의 관련 내부 규정에 반영을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런 오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사회 때 안건을 설명해줄 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법률의 취지 그다음에 심사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는
현실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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