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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두드렸지만..." 외국인 산재, 선택지는 없었다

안준호 기자 입력 2026-02-09 10:04:58 수정 2026-02-09 18:01:27 조회수 23

◀ 앵 커 ▶

한국에서 일하다 중대 사고를 당해
4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테무르 씨.

목포MBC는 외국인 산재 노동자가
치료비를 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테무르 씨 가족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4년째 의식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테무르 씨.

낯선 타국에서 테무르 씨 아내와 홀어머니는
병원을 떠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 st-up ▶
테무르 씨의 아내와 어머니는 
병원 인근의 원룸에서 생활하며
24시간 간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투명] 고향에 남겨둔 자녀들을 생각하면
테무르 씨 가족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는
치료비를 한 번에 받아 귀국할 수 있는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은
테무르 씨의 상태를 호전 가능성이 없는
'증상고정'으로 판단하며,
이 선택지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치료비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실상 닫힌 겁니다.

취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은 테무르 씨 가족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테무르 씨의 상태를 최종 판단하는
'장해통합심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CG]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심사위원
4명 전원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점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증상이 고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1년 정도의 치료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는
"10년 이상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체감정 소견이 나왔던 상황.

서로 다른 판단이 반복되면서
테무르 씨 가족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 SYNC ▶ 라승관/외국인 산재 전문 노무사 
"이 사람 치료 중단하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데 증상고정이란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용어죠. 장해 판정이 아니고 치료기관에 관하여 용어를 쓰려면 똑같은 상병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망할 때까지는 치료를 계속 해줘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치료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숨진 또 다른 외국인 산재 노동자 
만수르 씨의 소식을 접했던 테무르 씨의 가족.

자신들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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