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에 대해
법원이 또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도 인화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화학교 대책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7월,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생인 15살 A 모양은 학교 수련회에 갔다 행정실 직원인 44살 김 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양은 6년이 지난 2006년 김씨를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김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A 양은 법원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A 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상으로는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을 면했을 지 몰라도 김씨가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A양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인터뷰)김종복/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가 원고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인정해서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인화학교 교직원인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인화학교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행 가해자인 김씨가 아직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목/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
"책임있는 사람, 성폭행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학교 측은 상급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녹취)인화학교 관계자(음성변조)/
"그게 민사잖아요. 민사사건입니다. 형사상으로는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처분이 없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은 현재 인화학교를 떠난 상태입니다.
(스탠드업)
인화학교 사태가 일어난 지 올해로 10년째.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지만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기에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인화학교 문제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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