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 노동청 한국 주재사무소가
한국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 중인
자국의 노동자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공문을 보내
"한국에서 일하다 중상을 입고
4년째 치료 중인 자국 노동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했음에도
주치의와 신체감정 소견을 무시한
내부 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옳지 않게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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