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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판정과 다를 바 없다"..인권단체 대책 촉구

안준호 기자 입력 2026-02-12 14:52:38 수정 2026-02-12 18:50:15 조회수 49

◀ 앵 커 ▶

산재로 4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향후 치료 기간을 1년만 인정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보도와 관련해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산재사고로 4년째 사지마비와 의식불명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테무르 씨의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1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데도 1년만 인정하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며 "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을 배제한 채 내부 심사로 결론을 뒤집는 구조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SYNC ▶ 문길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
"주치의 소견과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협의를 통해서 주치의 소견을 완전히 무시한 판정을 했습니다."

◀ st-up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 모인 이들은 공단의 탁상 행정으로 외국인 산재 환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고 직후 한국으로 건너와 
4년째 병간호를 하고 있는 
테무르 씨의 아내도 현장에 찾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4살, 6살 자녀들을 남겨둔
그녀는 고향에서 남편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SYNC ▶ 테무르씨의 아내
"남편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1년치 받고 본국에 가서 그 돈 다 떨어지면 남편은 사망할텐데 어떻게 갑니까?"

사안은 국제적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CG]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 노동청 한국 주재사무소가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 자국 노동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행정적 판단으로 향후 산재보상 범위가 제한되는 구조.

인권단체들은 테무르 씨의 사건이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보상 제도의 차별과 사각지대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 INT ▶ 손상용/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의 첫 단초, 실마리를 잘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본사, 본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회적인 실천에 대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증인 환자일수록
마땅한 보상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이
과연 근로복지공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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