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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담보금 미납으로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0-01 22:05:42 수정 2009-10-01 22:05:42 조회수 2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의
선장 59살 연 모 씨가 담보금 3천만 원을
내지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 씨는 지난달 26일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킬로미터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올들어 목포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53척이고 국고로 귀속된
담보금은 6억 3천3백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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