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는 내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청 공공근로
일용직 직원 52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해남군 해남읍 동거녀 47살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폭행하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지만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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