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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짜리 건물의 지분을 두 사람이 절반씩 가지고 있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소유권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상대방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
남의 재산을 가로 채려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결과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양현승 기자.
◀END▶
목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003년, 땅주인 A씨는 모텔을 건립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절반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나빠진 두 사람은
지난해 초부터 모텔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1차전은 영업허가권을 가진 B씨의 승리.
지난해 11월 법원이 땅주인이 모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땅주인 A씨가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최근 법원이 앞서 인용했던 가처분을 취소했고
이를 토대로 A씨가 직접 모텔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허가권을 가진 B씨는
조직폭력배가 동원돼 영업을 방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땅주인 A씨는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해 불법 임대업을
해왔다며 경찰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SYN▶A씨
"(경찰) 생활안전과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5명을 배치하고 경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고
깡패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SYN▶B씨
"사문서 위조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검사도
인정 못하고 판사 판결도 인정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사람의 모텔 소유권 다툼은 오는 21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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