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문인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 일부가
직계 후손의 친일 행각으로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1926년부터 1943년까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정현이 해남군 해남읍에 소유했던
토지 39필지 9만4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인 후손들은
"해당 토지는 조부가 자비로 마련한 것이라
친일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위는 토지의 취득 시기가 당사자의 중추원
참의 재직 시절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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