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54살 송 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전북 부안군 등지에 탈색창고를
설치한 뒤 어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구입한
시가 1억 천만원 상당의 면세유 6만 리터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공범들은 지난해 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어업용 면세휘발유가 탈색돼
전국 주유소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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