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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각장애인에게 큰 글자를 제공하지 않는 시험같은 것도 간접차별로 규정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인데 문제는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관련해 눈길끄는 설문조사 결과를
김양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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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아는 지를 물었습니다.
C/G1]일반 주민은 열명 중 여덟명 가까이가
이같은 법을 들어본 적조차 없거나 제대로
모른다고 했고,공무원도 절반 가량이 이같이
답했습니다.
C/G2]이렇다보니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C/G3]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공무원들은
'차별이 없다'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INT▶박명심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C/G4]민간 기업의 차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과 공무원 모두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INT▶정영덕
"친구중에 장애인인데 취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C/G5]내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은
반면,
C/G6]정작 응답자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C/G7]이번 조사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목포경실련이 지난 8월 26일부터
보름과 전남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3퍼센트 포인틉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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