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등으로 허가를 취소당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1년이 넘는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11월 일로읍 복용리 소재
음식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파는
H 축산 영농법인이 영업정지기간 침출수
유출과 생산된 퇴비를 파는 등의 영업 행위를 했다며 관련 규정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10월) 20일
업체 쪽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해
무안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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