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목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해
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당사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예고안을 제출하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일 뿐,
권익위를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앙부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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