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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피해 2년,어민들은 지금?(앵커완제)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2-07 22:05:35 수정 2009-12-07 22:05:35 조회수 3

◀ANC▶
강미정 앵커]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내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오늘로
꼭 2년을 맞았습니다.

박영훈 앵커] 해안은 겉으로는 옛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지만 어민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강미정 앵커가
'현재진행형'인 타르 피해 2년을 짚어봤습니다.

◀END▶

기름 유출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와
모 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이 충돌.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구멍이 나
만 810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만큼 끊임없이 이어진
자원봉사의 물결 등 각계의 노력으로
바다는 외형상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시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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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타르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만 5천여 건.
배상 청구액은 수조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조사가 끝나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청구액의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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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전남의 경우 전국 피해 신고의 24%인
3만 천여 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김양식 시설 일부만 배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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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상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일단 사고를 낸 회사측이 가입한 일종의
보험인 국제기금측과 어민들간 피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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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배상 절차는 어민들 피해 신고 접수와
현지 조사 그리고 배상금 지급 절차로
나눠집니다.

현장 사진과 연간 소득 등 피해를 명백히
입증할 자료를 내야하고,이를
국제기금측이 현지 조사를 통해 인정해야만
배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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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측은 연관성이 약하면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어민들은
더 많은 배상을 받으려다보니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산분야만 봐도 2년이 지났지만 김양식을
제외하고 맨손어업 등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허가나 무등록 어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C/G4]전남의 경우 5개 군이 피해 지역인데
내년 3-4월까지는 배상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물론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상 기간이 지연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민들은 우선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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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5]피해 배상 신청을 한 뒤 6개월이 지났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데
어업의 종류별로 액수가 차이가 있고,
나중에 배상을 받을 때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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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있는 어민들에겐 좋은 제도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불확실한
어민들로서는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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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6]정부는 지난 7월 타르 피해를
많이 입은 전국 12개 시군을
특별해양환경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남은 4개군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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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7]아직 구체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 갯벌 등 생태계와
어장 복원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푼이 아쉬운 주민들에게는 하루 하루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기금측과 대결구도로 전개되면서
소송 진행 등을 직접 병행해야하는
피해 어민들은 더욱 힘이든 상황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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