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격려·위로금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14일)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밝은세상에 대해 조치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주민등록번호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 증빙에
포함된 참석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의 성금, 격려·위로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 증빙에 포함된 개인 정보
▲법인, 단체, 개인의 계좌번호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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