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2년부터 골프장과 주변 개발사업 등에 따른 50억원대의 어민집단피해 청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달 30일
청계만 오염 용역 결과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고, 어업 수입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무안군 청계만 어업피해 보상대책위원회
680명의 어민들은 4억 3천만원을 모아
피해조사용역까지 의뢰해 남화산업과 유당농산,
무안군, 정부 등을 상대로 53억 3천만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대책위원회는 용역 감정을 요구했던
재판부가 결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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