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 대해 대학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전남 모 대학 조교수 42살 김 모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공정한 심사로 김 씨를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며 법인은 김 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등 김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취소됐고,
법인이 교수협의회 활동 교수들에 대한 징계,
강의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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