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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인사기준 형평성 논란(R)/자막

입력 2009-12-22 22:05:42 수정 2009-12-22 22:05:42 조회수 0

◀ANC▶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 초 190명의
초중등 교원을 광주로 전출하는 심사 기준에서
교원대 파견 근무 경력을 배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도 교육청이 관행을 내세우지만 원칙이나 형평성도 없는 인사 기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전남지역 한 중등 교사는 이번 광주 전출을
포기했습니다.

학위 취득차 2년간의 교원대 파견 기간이
경력 점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도 교육청 인사 기준에는 교원대나 전남대 등
다른 시도 파견 기간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전임 휴직등은 100%, 유학이나
연수 휴직은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 2점차로 결정되는 인사에서
2년간의 공백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파견 기간 100%
봉급 혜택과 교단에 서지 않아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INT▶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 (전화)

"그간 혜택을 충분히 받았고 과거부터
해온 것은...우리 道 소재 학교에 오래 근무한
교사부터 우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나 김 교사는 공부하라고 파견한 자신들과
100% 경력을 인정받는 노조 전임 교사와
무엇이 다른 지 형평성을 제기했습니다.

◀INT▶ 김모교사...(전화)

어떤 법에 정해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남)교육청은 이러이러 한다는 세부 규정을
자기 들이 정한 것이죠.. 문제가 있다"


광주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원대 등 파견 경력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파견은 교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사가 시험으로 선발되며 전남에서는 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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