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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 직원 중징계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1-08 22:05:47 수정 2010-01-08 22:05:47 조회수 2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옹호한 법원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목포지원 직원 43살 김 모 씨가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의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불매운동을 옹호하고,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을 어긴 점 등을 들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언론소비자 주권 ' 활동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중징계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법원 행정처에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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