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광군 수협 조합장 김 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임원선거에서
금품수수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인 만큼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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