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해
어업인이 조업을 하다 어구나 어망이
파손되면 정부가 복구를 지원해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고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10년 달라지는 수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또 어업재해 어가(漁家)의
범주에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 외에
포획이나 채취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참다랑어의 먼 바다 양식을 촉진하기 위해
외해 양식장의 규격을
어장 수심은 35m 이상, 어장 규모는 5∼20㏊, 어장 면적 대비 양식시설 면적의
비율은 2∼20%로, 기존의 내만(內灣) 가두리
양식장보다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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