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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등 11억 원 횡령혐의..前 도의원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1-14 19:05:28 수정 2010-01-14 19:05:28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학교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전남도의원 출신 66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순부터 2년동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시설비와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공사비 등
11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출국한 박 씨의 아들을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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