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국책사업인
태양열 발전소 건설사업 업체선정을 돕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이모씨와 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9월쯤
신안군 지도읍 태양열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가운데 일부인 송전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3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전기 업체
A사 관계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태양열 발전소 건설사업을 수급한 B사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이들은 송전공사에
드는 비용이 39억6천만원인데도
47억3천만원으로 부풀려 제시한 A사
견적서대로 공사대금 견적을 임원진에게
보고하고 이씨 등은 적격업체로 A사를
임원진에 추천해 계약까지 성사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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