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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허재호 前 회장, 항소심에서 '반토막 벌금'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1-21 22:05:52 수정 2010-01-21 22:05:52 조회수 2

5백억 원대 탈세와 백억 원 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1심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백 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고 엄벌이 마땅하지만,
조세포탈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사재를 털어 그룹회생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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