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삼향면 복길 간척지에 추진증인
돼지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해를 넘긴 채
주민과 업자간에 고소 고발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인근 삼향면 주민들이 오늘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자
업체측은 경찰 등 공권력을 요청해 해산했으며
주민들의 불법 매립과 건축허가 취소소송에
맞서 주민대표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 자원화사업은 국비 15억원과
군비 6억 3천만원등 30억원을 지원받아
퇴비와 액체 비료를 만드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없었고 간척지 바다 오염을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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