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대불대가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꿔 불이익을 당했다며 교수 6명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측은
천 3백만원에서 7천만원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봉제를 성과급연봉제로 바꾸려면
교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대학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 2005년 정부 감사에서
대학 이사진의 부당행위가 드러나자
교수협의회를 구성해 이사장 등을 고발했고
이후 학교측이 교수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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