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앞으로 시행될 방송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놓고 '지역소외론'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광고료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팀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돼 있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시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를 통해서는 프로그램에 특정
광고주 회사의 상표등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광고로는 스포츠중계시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면의 1/4 크기까지
브랜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간접·가상광고의 도입취지는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광고를 제작했다고 해서
지역방송으로 광고료를 배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방송들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INT▶권병화 사무총장 / 지역방송협회
<시청자의 반이 지역...배분은 당연>
특히 지역방송사들은 지역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해야 전국화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광고료를 배분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역소외적인 편파적 시각이라며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U 이태문▶ 이에 따라 지역방송사들은
2012년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간접·가상광고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에도
광고료가 충분히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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