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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고 60억 '꿀꺽'(R)//최종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2-18 22:05:45 수정 2010-02-18 22:05:45 조회수 3

◀ANC▶
1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싯가
60억원짜리 건물을 통째로 삼킨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 신도심에서 일어난 악덕 사채업자의
횡포를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 상동의 한 7층짜리 건물..

병원으로 분양하기 위해 2007년 초
공사를 시작한 35살 이모씨는 자금압박을
겪다 지난해 6월 끝내 사채를 끌어썼습니다.

이씨가 빌린 돈은 1억원.

한 달 이자 2천만원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건물 3개 층의 소유권을 넘기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빚을 갚는 날짜를 한 주씩 늦추기로하고
1개 층을 추가 담보로 넘겼습니다.

결국 이씨는 사채를 쓴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빌린 돈의 수십 배인
60억짜리 건물을 사채업자에게 빼앗겼습니다.

◀INT▶서병율 광주청
자신 명의로 등기 이전해 버렸다..

(s/u)공사에 참여했지만 수십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작은 천막에서 8달째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보낸 용역업체
직원과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INT▶최재식/시공업체
공사비를 줘야지..

경찰은 사채업자 40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논란 속의 건물을 실사까지 하고서,
사채업자에게 20억여 원을 빌려준
화순군의 한 은행직원들의 공모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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