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에
출마예정인 현직 도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등 3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A씨 등은
지난 5일 저녁 관할구역내의 식당에서
선거구내 품목조합의 조합원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연락해 지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석자 가운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준 주민에 대해서는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고 후보자와
피고발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1인당 식사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8만여원씩, 모두 2백70만여 원의 과태료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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