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교도소 교도관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편의제공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목포교도소 전 교도관 56살 강 모씨와
재소자 45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2008년 11월부터 1년 남짓동안
가석방과 특별접견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소자들이 건넨 5백여만 원을
김 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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