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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으로 3달동안 11억원 챙긴 일당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3-25 19:05:48 수정 2010-03-25 19:05:48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을 가장해
급하게 돈을 꿔달라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동안 4백여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37살 문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문 씨 등이 챙긴 금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
26억원의 절반 가까이 이르며,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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